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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755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8. 01:35 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69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벚꽃로 115( 독산동) 금천교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 금 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대학 선배 E의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 운전 면허증,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탄로 날까 두려워 타인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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