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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고단3384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23. 11: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5. 23. 11: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산 상록 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F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 무면허 운전), 형법 제 230 조 ( 공문서 부정행사)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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