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고단3384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23. 11: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5. 23. 11: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산 상록 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F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 무면허 운전), 형법 제 230 조 ( 공문서 부정행사)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