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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9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절도 미수

가. 2018.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 남자 캐디 라커룸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의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2. 7. 자 범행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7. 19:07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인 ‘I ’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의 서랍을 열고 시계 부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7. 19:22 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인 ‘L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0만 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8. 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7. 14:00 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 대한 항공 국내선 카운터에서 제주 발 김해 행 항공권을 발권하면서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F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 하였다.

나. 2018. 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8. 08:00 경 부산 강서구 공항 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 국제 공항 대한 항공 국내선 카운터에서 김해 발 제주 행 항공권을 발권하면서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F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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