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1.29 2016고정7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씩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8. 10:00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카지노 신원 검색 대에서, 보안요원 E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 B으로부터 빌린 강원지방 경찰청장 발행 B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운전 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부정행사 방조 피고인은 2015. 11. 17. 17:00 경 삼척시 F 아파트 101 동 앞에서, 지인 A으로부터 D 카지노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을 A에게 교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 사용하게 방 조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1. 18. 10:30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카지노 신원 검색 대에서, 보안요원 G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형 H으로부터 빌린 강원지방 경찰청장 발행 H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운전 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30 조 피고인 B : 형법 제 230 조, 형법 제 32조 제 1 항

1. 방조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제 2의 가항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