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1. 10:00 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오렌지 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 목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0. 11. 10:00 경 충북 영동군 심천면에 있는 약 목 네거리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영치집행 대상임을 확인한 충북 영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자동차 운전 면허증 (E)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화면 캡 쳐 자료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고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한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