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0. 23:07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중앙 나모 14가 길 25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카니발 차량을 충격하고, 약 10m를 더 진행하여 후진하다가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알 페 온 차량을 충격하는 등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를 본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 등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 후 순찰차( 순 22호 )에 태워 양천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0. 23:40 경 위와 같이 순찰차를 타고 가 던 중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발로 운전석을 수회 차고, 이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경위 F 가 뒷좌석으로 옮겨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톱으로 F의 귀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11. 00:25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에 있는 양천 경찰서 G에서 양천 경찰서 G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