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인바, 2016. 7. 25. 01:20 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양천 경찰서 D과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위 일자 01:00 경부터 01:20 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