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22:55 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의 요구에 의해 확인한 음주 감지기에 의해 음주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5 경부터 23:27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서울 양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 측정 일시장소’ 및 ‘ 적발 당시 정황’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