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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40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037』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6. 14. 03:20 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소속 경장 D, 경위 E, 경사 F이 시동을 켠 채 정 차 중인 G 오피 러스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 야 이 개새끼들 아 너희들한테 안 속 아 씹할 놈들 아 ”라고 고함치며 위 E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위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 너는 내가 죽일 수도 있다” 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 누가 신고 했냐,

신고한 놈과 너희 경찰 관들은 나중에 죽여 버리겠다” 고 고함치며 위 F의 근무 복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겨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소속 경장 D, 경위 E, 경사 F이 시동을 켠 채 정 차 중인 G 오피 러스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14. 02:40 경 서울 양천구 소재 곰 달래 길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목 4 동 소재 홍익병원 뒷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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