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0 2018고단2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9. 4. 03:35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서울 양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의사건 관련 진술서 작성을 요구 받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진술서의 성 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그 아래 ‘2017 년 9월 3일 밤 11 시경 E 씨 집에서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고 대화하고 9월 4일 3 시경 E 씨 허락 없이 입맞춤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7년 9월 4일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서명을 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진술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9. 4. 03:35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서울 양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강제 추행 피의 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한 후 D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F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같은 날 06:3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에 있는 서울 양천 경찰서 I 팀 사무실에서 강제 추행 피의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양천 경찰서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위와 같은 이유로 F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각각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9. 4. 03:35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