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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고합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9. 27. 00:50 경 서울 서초구 교 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B( 남, 57세) 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한 채로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가 던 중,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경인 지하 차도 입구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운행하던 택시를 급하게 정차하고 내리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때리고, 차도로 넘어지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계속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9. 27. 01:0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F에 의하여 제 1 항의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D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 개새끼, 씨 발 새끼, 죽어 씨 발 놈, 죽어 개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E의 경찰 모자와 근무 복을 손으로 잡아당겨 근무 복 상의 단추가 뜯어 지게 하고, 운전 중이 던 위 F의 몸을 소지한 전화기로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의자는 2020. 9. 27. 03:07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 양천 경찰서 1 층 형사 당직 실에서, 제 1 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후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다른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큰 소리로 ‘ 알았어

병신, 이 씨 발 새끼야, 병신새끼, 병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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