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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4 2013고정10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 B 피고용자이고, C 스타렉스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8:2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장소인 부산 기장군 철마면 반송로 안평주유소 앞길을 기장시내방면에서 안평삼거리방향 편도 2차로 도로의 편도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 안전지대로 핸들을 조작하여 안전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봉과 경광등을 앞범퍼로 충격하고 연이어 피의차량이 좌측 중앙분리대방향으로 두바퀴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앞범퍼로 충격하여 손괴한 후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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