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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3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7. 14: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277에 있는 용일사거리를 C 방향에서 제운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독쟁이고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3차로와 4차로가 안전지대로 분리되어 4차로를 통해서만 우회전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기나 등화를 조작하여 우회전 신호를 하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방향지시기나 등화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벗어나 안전지대에 진입한 후 급격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에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으로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가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277에 있는 용일사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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