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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04 2012고정12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0. 23.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소재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면 소재지 방면에서 같은 면 가락리 화인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이 우측 도로 경계석을 넘어 피의차량 우측 앞 뒤 바퀴가 피해자 D 소유의 콩밭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콩밭 100,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교통소통을 위한 현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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