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4:10경 태백시 태백로 장성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을 황지방면에서 장성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운행하면서 장성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도로 중앙에 있는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량 좌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자동차의 클러치 이상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안전지대에 잠시 정차한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바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이 안전지대를 벗어나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선을 침범하고 있었던 점, 안전지대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차량의 정차 위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자동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