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0:1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고제면 쪽에서 무주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굽어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로의 폭이 넓어 도로 중앙에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안전지대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안전지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안전지대에 서 있던 피해자 F(93 세) 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좌상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 병원으로 옮겨 져 치료를 받던 중 2017. 10. 29. 07:25 경 심 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1. 교통사고기록 사진
1. 사망 진단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