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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9 2016고단1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9. 19.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에 있는 반송로 고평교회 앞 도로를 반송 방면에서 기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전방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그 곳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3,668,8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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