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6 2015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3. 22:1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매립지 공용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꾼노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