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6 2015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00:35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불로닭”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동에 있는 통영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