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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29 2013고단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25. 22: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하동삼거리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옥포동에 있는 솔밭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나 있고 2012. 12.경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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