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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6 2015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8. 22:3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청구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동암마을에 있는 “이군이군 바비큐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 소유의 C 스타렉스터보장축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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