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22:0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매립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같은 동에 있는 오션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9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