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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8 2014고단5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7.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3. 19:5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주점 앞 이면도로에서 매립지 공용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좁은 도로였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273,8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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