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합2237
승계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3734호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9. 5. “E은 D에게 29,39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부터 2014. 9. 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D와 E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10150호)와 상고(대법원 2016다15877호)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D는 2012. 12. 30. 원고에게 ‘D가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청구금액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금액에 대한 채권 중 90,334,770원’을 양도하고, 같은 달 31. E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1. 청구금액을 112,055,734원,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E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7576호로 D가 E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6. 6. 7.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마. E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의 소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항소하면서 위 판결에 기한 D의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기2242호), 2014. 9. 29.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으로 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5041호). 바. D는 2015. 5. 7. E이 대한민국(소관 :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