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3734호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9. 5. “E은 D에게 29,39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부터 2014. 9. 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D와 E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10150호)와 상고(대법원 2016다15877호)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D는 2012. 12. 30. 원고에게 ‘D가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청구금액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금액에 대한 채권 중 90,334,770원’을 양도하고, 같은 달 31. E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1. 청구금액을 112,055,734원,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E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7576호로 D가 E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6. 6. 7.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마. E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의 소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항소하면서 위 판결에 기한 D의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기2242호), 2014. 9. 29.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으로 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5041호). 바. D는 2015. 5. 7. E이 대한민국(소관 :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