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98카단134449호로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한 급여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다. B은 2000. 12. 20.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라.
문화방송은 별지 목록 중 공탁금 배당 현황 기재와 같이 원고의 급여 중 일부를 공탁하였고 이로 인하여 개시된 각 배당절차에서 위 현황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졌고 피고에 대한 배당금은 공탁되었다.
마. 피고는 2005. 1.경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고, 2005. 2. 2. 문화방송에 이 사건 채권가압류 해제 사실이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음에도 문화방송은 착오로 원고의 급여 중 일부를 공탁하였고, 그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그 공탁금에 대한 배당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