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3가합90797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2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별지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33년경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N, O, P, Q, R, S, T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U’이 공유지분권자 중 한 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U’은 ‘N’의 오기로 위 N 외 6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 명의수탁자이다), 인천광역도시개발공사는 2011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별지 2 목록 기재 각 공탁금(이하 ‘이 사건 각 공탁금’이라 한다)을 변제공탁하였다.
피고들은 위 N 외 6인의 상속인들로서 별지 3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상속 지분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각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각 상속 지분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