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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07 2012고단8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17: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지묘동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도로를 파계사 쪽에서 지묘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 운전석 옆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라제 승용차가 우측 2차로로 튕기면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앞부분과 위 트라제 승용차 좌측 옆부분이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라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59경 대구 동구 I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로 인한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콩팥 손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M(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N(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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