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03:4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예술 대학로 1길 9에 있는 덕성 초교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를 21 세기 병원 쪽에서 서울 예술대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마침 좌측에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42 세) 운전의 F 트라제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2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1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트라제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