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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05 2016고단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21: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사무 소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전 삼거리 방면에서 석전교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3 차로에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매그 너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매그 너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42 세) 운전의 H 트라제 XG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매그 너스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1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5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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