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9: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대 전 톨 게이트 앞 편도 9 차로 도로를 대전 IC 쪽에서 대 전 톨 게이트 출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톨게이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톨게이트 통과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C(49 세) 가 운전하는 D 트라제 XG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트라제 XG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톨게이트 통과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8세) 이 운전하는 F 마 티 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트라제 XG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1세), 같은 피해자 H(17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75세) 및 같은 피해자 J(79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전화조사)

1. 각 진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