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22:20 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 인천 세무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남동 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성리 초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4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인 선수촌 아파트 쪽에서 남동 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4 세) 이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오피 러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6. 22:20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