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5 2017고단3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5: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대자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1세) 가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40 세) 이 운전하는 G 투 싼 승용차를 충격하였으며, 그로 인해 투 싼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뒤로 튕겨 나가 피해자 H(42 세) 이 운전하는 I 쏘렌 토 승용차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같은 날 15:35 경 투 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을 두개골 파열로 인한 외상성 혈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트라제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투 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7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쏘렌 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체 검안서, 수사보고 (D 전화통화), 각 진단서, 수사보고 ( 블랙 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