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574
계약무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사실관계 1) 원고는 2017. 10. 30. 피고로부터 피고의 건축공사업 사업부문(이 사건 사업부문)을 140,000,000원이 매수했고(이 사건 매매계약),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문 매매대금 140,000,000원을 모두 지급했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후 다른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문과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정했다
(이 사건 약정). 나.
청구원인 1)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문과 관련된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부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다. 2)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사업부문 매매대금 1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