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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07 2017누146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의 제3면 제6행의 “2016. 3. 16.”을 “2015. 3. 16.”로 고침. 2) 제1심판결의 제7면 제11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의 “가)항” 부분을 아래『 』표시 부분으로 고침. 『가) 이 사건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참가인을 그 대상자로 선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판단 기준 원고는 법인과 노인복지센터의 재무와 회계가 분리되어 있음을 전제로 노인복지센터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우선 이 사건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원고 법인’ 또는 ‘원고 소속인 노인복지센터’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제된다. (가 관련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인의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 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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