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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13109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그중 1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7. 7. 12.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제주시 D 전 9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7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① 이 사건 토지에 제주지방법원 2017. 3. 27. 접수 337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가등기권자 E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토지에 제주지방법원 2016. 11. 29. 접수 제1290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 F에 대하여 피고의 남편 G이 부담하는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며, ③ 이 사건 토지에 제주지방법원 2016. 8. 5. 접수 제882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 H조합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앞으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허가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가 건축사 I에게 부담하는 설계비 채무를 원고가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및 건축설계비 지출 원고는 E의 요구에 따라 2017. 7. 7. J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E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제주지방법원 2017. 10. 16. 접수 10301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7. 7. 19. F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1. 29. I에게 설계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및 교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기타 부담금 등을 원고가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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