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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01 2015나149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4. 8. 1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4,356,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계약금 430,000,000원은 계약 체결 시, 중도금 1,670,000,000원은 2014. 8. 18.까지, 잔금 2,256,800,000원은 2014. 11. 17.까지 지급하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채권최고액 2,004,000,000원)의 피담보채무를 중도금으로 대신하여 매수인인 원고들이 계약과 동시에 인수하고 잔금지급일까지 3개월 동안의 이자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하되 매도인은 계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430,000,000원 및 위 대출금 이자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들은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4. 10. 29.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은행 융자금 인수절차를 2014. 11. 7.까지 이행하여 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내 2014. 10. 31. 원고 C에게 도달되었다.

바. 위 최고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대출금채무 인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잔금지급기일 전에 피고를 찾아와 피고가 D 주식회사(원고 A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음,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한 가압류 집행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가압류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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