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305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3.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대출 약정 원고는 2015. 3. 24. 소외 B과 사이에 B 소유의 차량(C)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하는 자동차 금융상품 약정을 체결하고, 148,5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약정이율 연 5.9%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위 약정에 적용되는 여신거래 기본약관에서는 금융사정의 변동, 채권보전상 필요,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위 거래를 해지할 수 있으며, 약정한 기일에 원리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입하지 않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존 채무를 임의변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B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등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되자 원고는 약관에 의하여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였다.

한편, B은 2015. 11. 26.부터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였다.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리금 채무는 2016. 2. 23. 현재 125,284,325원(전액상환원금 121,640,768원 전액상환이자 1,694,309원 연체료 1,949,248원)이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는 B의 동생인바, 그들의 아버지인 D은 2013. 8.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창원시 의창구 E 답 540㎡ 및 F 답 569㎡ 등 6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B과 피고에게 각 1/2 지분씩 증여하여 주었다.

B은 2015. 11. 23.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피고에게 398,4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1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자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4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