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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08 2018가단120164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각자 1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8. 12.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4. 피고 B,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피고 B,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가.

피고 B, C은 당초"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500만 원(원금, 이자, 위자료 포함) 중 5,000만 원은 2012. 11. 30.까지, 나머지 3,500만 원은 2013.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위 각 기간을 하루라도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금액 전체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바, 피고 B, C이 이를 위반하여 다시금 합의한다.

나. 피고 B, C은 가.

항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8,500만 원으로 동결하고, E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3,800만 원을 부담한다.

이에 인천 서구 F, G H 내 I연립 재건축 아파트(시공사 D 주)에 대한 분양권이 발생하는 시점에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다.

다. 위 가, 나항의 금원의 지급일은 2016. 3. 30.까지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원고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2. 가.

피고 B, C은 인천 서구 F 외 2필지상의 I연립주택 재건축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위반하면 원고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나. 피고 B, C은 원고에게 위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축주, 시공자, 분양자(또는 시행사) 서명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제공한다.

이에 해당 관계자들의 인감을 모두 첨부한다.

다. 피고 B, C은 해당 호수를 지급하기까지 분양, 양도, 담보제공을 해서는 안되고 제3자에게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가.

피고 B, C은 위 일시까지 원금 및 이자, E의 채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담보제공물은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이 때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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