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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8고단48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피씨방 ”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 충전을 위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에서 성명 불상의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 회사 사 샤이 명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31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 충전을 한 다음, 충 전한 사이버 머니를 걸고 플레이어와 뱅커를 선택해 높은 숫자를 선택한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소위 ‘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7. 3.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도금 합계 약 2억 8,890만 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도박자 특정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및 첨부된 관련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캡 쳐 화면, 계좌거래 내역, 관련 의견서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도박기간, 횟수, 도금 합계액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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