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1 2017고단1418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22:08 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 방에서,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도금 계좌인 유한 회사 버블 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 화면에 등장하는 성명 불상자를 상대로 최대 3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각각 6 장의 카드를 받아 소지한 카드의 숫자 뒷자리 합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4. 07: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103,020,000원을 사이버 머니로 환전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설도 박사이트 “B ”에 대한 설명)

1. 예금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의 도박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 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 횟수와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 횟수가 많고 도금의 총 규모가 1억 원이 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