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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05 2016고정466
도박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월경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C에 회원( 아이 디 :D, 비밀번호 :E )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F) 와 국민은행 계좌( 번호 :G )에서 ‘C (H, I) 카지 노’ 도 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피 오라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1005-702-795950) 로 도금 1,0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받아 위 사이트에 게시된 ‘ 바카라’, ‘ 룰렛’ 이라는 도박 등에 도금을 베팅하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카드게임 등에서 승리할 경우 지정된 배당금을 자신의 계좌로 환전 받고, 패할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고, 2015. 9. 2. 경부터

9.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86,28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월경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H에 회원( 아이 디 :J, 비밀번호 :K )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1. 경 L 명의 농협은행계좌( 번호 : N)에서 ‘H (C ,I) 카지 노’ 도 금 입금 계좌인 ㈜ 피오라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1005-702-795950) 로 도금 8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받아 위 사이트에 게시된 ‘ 바카라’ 라는 도박 등에 도금을 베팅하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카드게임에서 승리할 경우 지정된 배당금을 자신의 계좌로 환전 받고, 패할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2015. 9. 10. 경부터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68,33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 도박사이트 도금 입금계좌 확인 등), 내사보고 (C 도박사이트 서버 위치 및 아이피 확인 등), 수사보고 (C, I, H 등 3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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