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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38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경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C, ‘D‘) 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 주) 베이 비 몰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26회에 걸쳐 실제 돈과 호환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 머니 충전을 위하여 합계 175,94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각 입금 일시 경 부산 기장읍 교리 번지 불상 빌라에서 그 곳 컴퓨터 및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홀수 또는 짝수에 배팅을 하여 이를 맞추면 1.90 배당을 주는 일명 ‘ 사다리’ 게임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홀짝 결과 예상에 대하여 10,000원 내지 2,000,00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걸고 실제 홀짝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또는 위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환급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거래 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현재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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