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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7고단789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카지노 게임인 ‘ 바카라 ’를 하기 위해 현금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충전 잔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환불해 주는 불법 도박 사이트인 ‘B' 및 ‘C '에 ‘D’ 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다음 2016. 8. 1. 11:51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 린즈 명의 국민은행 계좌 (280601-04-194852) 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고, 카드 2 장을 받은 후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쪽을 택하여 1 회당 20만원 이상의 도금을 걸고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높은 숫자가 나온 쪽이 승리하는 바카라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9. 20:0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도금 합계 549,480,000원을 송금 ㆍ 충전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일람표( 도금 입금 내역), 도박사이트 캡 쳐 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백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도박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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