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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2 2017고단1490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1:1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D ”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에서 위 사이트의 도금 계좌인 유한 회사 포 텐 케이스나라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 등장하는 성명 불상자를 상대로 최대 500,000원까지 베팅을 하고 각각 6 장의 카드를 받아 소지한 카드의 숫자 뒷자리 합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9. 02:0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0회에 걸쳐 합계 439,690,000원을 사이버 머니로 환전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도박사이트 캡 쳐 출력물 첨부),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사용한 도박자금 입금용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내사보고( 바카라 도박에 관한 자료 첨부)

1. 피의 자 모바일 뱅킹 최근 송금기록

1. 판시 상습성 : 범행기간과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도금의 규모,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박 횟수가 많고 도금의 규모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도박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장에 새로 입사하는 등 앞으로는 성실하게 소득활동을 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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