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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4 2013고정60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7. 01:4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5 택시의 조수석 후사경을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232,837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나무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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