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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7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4. 01: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의자를 들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때리려고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27세)이 경찰에 신고하자, “개새끼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닭뼈를 담는 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천두부)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4. 02: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H이 사용하는 피해자 I렌트카 소유인 J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을 발로 차 수리비 115,000원(추정금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인 L 그랜져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입간판을 들고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본네트를 1회 내려치고, 다시 위 입간판을 승용차 앞 범퍼에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824,50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의 차량 피해 부분 추정견적, 차량 소유주 및 차량수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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