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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8 2014고단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02:15경 통영시 C에 있는 D 여관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계속하여 밖으로 쫓겨나자, 위 여관 밖 골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0cm)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i30 승용차의 조수석 쪽 후사경을,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피해자 I 소유의 J 무쏘-픽업 승용차의 운전석 쪽 선바이저를 각각 내리쳐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1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75,1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무쏘-픽업 승용차를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다시 위 여관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L’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L’은 피해를 입은 여관의 종업원(위 ‘L’의 경찰 진술조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이고, 변호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의사확인서에 의하면 위 여관의 운영자는 ‘K’이므로 피해물품의 소유자는 위 ‘K’라고 함이 상당하다.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인터폰 1대를 내리쳐 손괴하고, 카운터 창문을 내리쳐 수리비 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L 견적서 미첨부)

1. 각 차적조회

1. 피해현장 사진 등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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