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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57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D(남, 63세)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량으로 인해 자신의 차량이 출발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차량 쪽으로 김치를 던져 위 차량의 천으로 된 오픈루프가 오염되게 하고 차량 내에 냄새가 나게 하는 등 수리비 13,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청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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