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174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1: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1톤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그곳 적재함에 있던 파레트를 길바닥을 향해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20cm)로 위 화물차 보닛 부위를 수회 때려 흠집을 내고, 운전석 후사경을 때려 유리가 빠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손괴피해 사진,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