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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8 2016고단19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7: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부동산 앞 도로를 신 평 초등학교 방면에서 신 평 에스 오일 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2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주변은 상가가 밀집된 곳으로서 도로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대향 차로로 불법 유턴을 시도하여, 마침 위 장소에서 순찰차를 타고 단속 중이 던 G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정차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응한 채 신평 에스 오일 주유소 방면에서 구 금오 공대 방면으로 3 차선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H(37 세) 소유인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순찰차를 피하여 도주하다가 우측 보도로 돌진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수리 비 2,536,1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앞 범퍼가 도로에 비산되게 하고, 보도 위를 진행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구미시 J에 있는 K 앞 보도에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 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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